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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지정 방법
다정보험
조회 822026. 5. 8.
재가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누구로 지정할지는 생각보다 중요한 결정입니다. 잘못 설계하면 세금 문제나 청구 절차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의미
-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 내용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
- 피보험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가보험의 경우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수익자: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흔히 쓰이는 구조
부모님을 위한 재가보험이라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도 부모님 본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더라도 계약자 명의는 부모님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자녀를 계약자나 수익자로 지정하면, 이후 보험금이 지급될 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라면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특별한 세무 설계 목적이 없다면, 피보험자·계약자·수익자를 모두 동일인(부모님)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분쟁 소지가 적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