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보험한국상담센터
계약 용어

계약전 알릴의무이란?

청약 시 건강상태, 직업, 병력 등 계약 인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 고지의무라고도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글

계약전 알릴의무,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
오픈채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