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용어
계약전 알릴의무이란?
청약 시 건강상태, 직업, 병력 등 계약 인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 고지의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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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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