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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계약전알릴의무이란?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로, 고지의무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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