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보험한국상담센터

청구권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사고 후에는 가능한 빨리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권,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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