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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본인부담금이란?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 비율로, 통상 급여비용의 20%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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