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보험한국상담센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정률제이란?

실제 진료비의 일정 비율(예: 20~30%)을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입니다.

자기부담금 정률제 관련 글

자기부담금 정률제,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
오픈채팅 상담